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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안한두꺼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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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 지난 8월 1억 7천만원을 계좌 이체 받았고 7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내용은 원리금 균등으로 4년간 갚아나간다고 되어 있으며 10월 부터 출금되어 11월까지 2회차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금액은 얼마로 기재하는게

맞으며 차용증을 증빙 서류로 복사본을 올려야 되는건지요?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와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0년간 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상태 입니다.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참고로 등록장애인이며 증여받은 금원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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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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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 계좌이체 받은 것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 10%, 1~5억까지 20% 증여세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7억 중 7천만원을 차용을 하시고, 1억을 증여받았다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의 계좌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차용과 관련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증여이므로 증여세를 줄이려면 증여금액을 줄여 차용금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억 7천만원 중 7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4년간 상환해 나간다면

    1억원이 증여대상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