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 지난 8월 1억 7천만원을 계좌 이체 받았고 7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내용은 원리금 균등으로 4년간 갚아나간다고 되어 있으며 10월 부터 출금되어 11월까지 2회차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금액은 얼마로 기재하는게
맞으며 차용증을 증빙 서류로 복사본을 올려야 되는건지요?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와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0년간 아버지께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상태 입니다.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참고로 등록장애인이며 증여받은 금원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