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건을 매매할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속 등기 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3.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6개월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상속주택은 매매가액이 있게 되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신다면 상속재산평가액이 곧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는 땅 및 주택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고모 분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것이라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매매개념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평가오류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입니다. 말 그대로 보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평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인데, 홈택스엔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추가하시면 되나,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 계정과목 처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거래처 사업자들에게 요소수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접대성 성격이 강합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무관한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로 배우자 분의 자료까지 함께 받으셔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카드사용내역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만 조회되는 것이고 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금액도 포함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차량 구입 시 배우자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작년 매출로 결정되는 장부작성 여부, 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불리, 차량의 종류(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말씀해주셔야 간략하게라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후 조정지역 . 일시적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