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렌트차량 법인카드로 유류비 결제시 계정과목 질문
회의 및 교육참석 목적(영업활동X) 으로 법인렌트차량 사용시, 법인카드로 유류비, 주차비를 결제했다면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인가요? 차량유지비 인가요?
또한, 내부적으로 [차량유지비-유류대]가 예산통제 항목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계정과목이 바뀔수 있나요?
바뀐다면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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