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오류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2021. 11. 09. 15:38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집을 증여받았는데 법무사를 통해 취득 신고를 했고

증여신고는 4월에 제가 홈텍스에 직접했어요

근데 며칠전에 집으로 과세예고 통지가 나왔는데

유사매매평가가 있다며 재산평가 오류라고 ... ㅠㅠ

옆집이 작년 8월에 매매건이 있어서 그게 현시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ㅠㅠ

전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ㅠㅠ

근데 여기가 30년 된 작은 빌라인데 현재 매매가 거의 없는 동네인데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1억 2천정도 얘기 하는데

옆집이 2억에 매매했으니 평가금액이 2억이라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ㅠㅠ

이건 의의제기 할 방법이 없는 걸 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안타깝지만 증여일 이전 6개월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니,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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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제도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제기해도 유리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한다(대법원 2009두18028, 2010.1.14.; 조심 2010서1481, 2010.6.30.).


    2021. 11.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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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입니다. 말 그대로 보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평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21. 11. 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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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 전 6개월부터 증여신고일까지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용면적, 공시지가가 유사한 사례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평가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 중 2억보다 적은 것으로 결정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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