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오류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집을 증여받았는데 법무사를 통해 취득 신고를 했고
증여신고는 4월에 제가 홈텍스에 직접했어요
근데 며칠전에 집으로 과세예고 통지가 나왔는데
유사매매평가가 있다며 재산평가 오류라고 ... ㅠㅠ
옆집이 작년 8월에 매매건이 있어서 그게 현시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ㅠㅠ
전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ㅠㅠ
근데 여기가 30년 된 작은 빌라인데 현재 매매가 거의 없는 동네인데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1억 2천정도 얘기 하는데
옆집이 2억에 매매했으니 평가금액이 2억이라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ㅠㅠ
이건 의의제기 할 방법이 없는 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