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계정과목 처리 질문 드려요
요즘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많이 난리네요 ㅜㅜ
회사 제품을 운송해주시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소수를 직접 지급해드리는건 아니고, 요소수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운반비 계정과목으로 같이 처리해도 될까요?
질문요약.
회사 배송기사님께 지급되는 요소수 구입 지원금 계정과목을 운반비로 처리 가능한지?
(기사님은 개인사업자로 정기지급되는 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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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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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운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배송기사님께 지급되는 요소수 구입 지원금 계정과목을 운반비로 처리 가능한지?
(기사님은 개인사업자로 정기지급되는 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하고 있었음)
>>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서 매입자료처리로 운반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사업자들에게 요소수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접대성 성격이 강합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