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비를 상품매출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도매, 서비스 / 업종은 자동차부품, 무역, 기술지원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는 고객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포워더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간혹 거래처에서 운송비를 포워더에게 지급할 조건이 안되어
저희 회사가 포워더에게 운송비 지급을 하고, 제품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곤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운송비를 제품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
운송비보다 더 gross-up 하여 청구해도 되는지 (실비 이상의 금액)
운송비용에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매출 공급가액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운송비용을 제품 금액에 포함했을 때의 세무 문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가능합니다. 받은 금액을 매출로하여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네 맞습니다.
4.실제 받은 금액 및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