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및 결제방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선용품을 선박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가끔 관리하는 선박에 해외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워드 업체를 통해 한국에서 물품 발송부터 선박에 물품 적재하는거까지 맡기는데요.
업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상 10번 거래구분을 94 기타수출승인면제로 하고 12결제방식을 GN 무상거래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상거래로 진행하고 싶어 그렇게 요청을 드리니 선박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는건이고 구매자가 포워드에서 임의로 지정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건 아니니 유상거래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유상거래로 진행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거래구분은 94번으로 하는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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