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및 결제방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선용품을 선박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가끔 관리하는 선박에 해외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워드 업체를 통해 한국에서 물품 발송부터 선박에 물품 적재하는거까지 맡기는데요.

업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상 10번 거래구분을 94 기타수출승인면제로 하고 12결제방식을 GN 무상거래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상거래로 진행하고 싶어 그렇게 요청을 드리니 선박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는건이고 구매자가 포워드에서 임의로 지정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건 아니니 유상거래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유상거래로 진행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거래구분은 94번으로 하는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실제가 거래가 된다면 선용품에 대한 거래인 92 혹은 일반거래인 11이 되어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무상결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송금이 된다면 유상거래로 봐야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