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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랑스러운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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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인코텀즈 관련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해외로 수출나가는 건이 있는데 해외수출이 첨이라 어렵네요

저는 포워딩 창고까지만 인계를 하는 조건이고 포워더랑 수입자를 매칭시켜주고 수입자와 포워더랑 핸들링하여 물건을 배송받습니다.

배송은 수입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단, 포워딩 창고까지 인계비용은 제외.

이러한 경우 인코텀즈는 어떤것이며, 제가 따로 주의해야할 부분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인코텀즈 중 FCA(Free Carrier) 조건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FCA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 즉 포워딩 창고까지 물품을 인계하고, 그 이후의 운송비와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포워딩 창고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책임을 지며, 그 이후의 운송과 비용은 수입자가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포워딩 창고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자와 포워더가 물류를 관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포워딩 창고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인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포워딩 창고까지의 책임은 판매자가 지기 때문에,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나 운송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황으로 정확한 정형거래조건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FCA 조건이 가장 맞아보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2.do/x7BLnn0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