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로 변경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함께 하신 경우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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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차량 구매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경비처리 가능 여부는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작성하시고 비용에 대해 인정받는 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유리할 수 있으나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시게 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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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부가세에 대하여 매도자.꼭 포함시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신고해야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부가세 별도로 분양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매도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건물 분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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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9천만원을 더한 금액일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하시려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양도차익은 발생치 않아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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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 합가 후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내 보유한 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중과세율(2021.06.01. 이후 기본세율의 최대30% 중과)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을 과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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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입금해줬습니다.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로만 보아할 때 여자친구분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상자산을 넘긴 것이 되므로 증여라기 보다는 양도로 보는 것이 맞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도 않고 양도차익도 없을 것이므로 세금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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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채무상환의무가 수증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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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테 자동차 사주면 세금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면 명의 변경 시점에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이체일에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참고로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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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매달 입금(적금)해주는 돈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별다른 명목이나,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용돈이 아닌 별도의 적금계좌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내의 미성년자에게의 증여는 비과세되므로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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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관계사 사업장에서 기존보유한 업종·업태를 영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이 맞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 또는 업태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허가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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