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 하려 합니다
전세금이 1.8억원 설정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1.8억의 전세금은 증여자가 가져가고, 증여 후 전세 만기 도래시 수증자가 전세임차인에게 1.8억원을 반환 하는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