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보증금)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시가는 A원이고 여기에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B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받는다고 치면
B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해서 채무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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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채무로 인정되어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븡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인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가액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자에게는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