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하여 갚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A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

장인이 가지고 있는 B아파트를 시세보다 15프로 정도 싸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B아파트 명의 변경과 동시에 B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A 아파트 판돈의 일부를 더해서 시세의 85프로에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라

보고 증여세 등을 안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에 해당하지만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저가로 취득한 자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시가, 채무액을 기준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