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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삵255
산뜻한삵25521.10.28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입금해줬습니다. 증여인가요?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이 때 당시 업비트에서 신규는 원화입금이 안되던 시절이었고 코인만 입금이 가능했던 때(2020년)입니다. 저는 미리 계정을 만들어 놔서 원화입금이 되었었구요.

여자친구에게 은행계좌로 200만원을 받은 후 이걸 제가 업비트로 입금하여 코인을 사고 그 때 당시 200만원의 가치의 비트코인을 여자친구 업비트 계좌로 전송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자친구 -> 나에게 200만원 입금
2. 나는 200만원을 업비트로 입금
3. 나는 2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
4. 해당 비트코인을 여자친구 업비트 지갑으로 전송

입금 받은걸로 대신 업비트로 넣어준거라 보내준돈에 대해 차용증이나 이자 같은건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는 증여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로만 보아할 때 여자친구분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상자산을 넘긴 것이 되므로 증여라기 보다는 양도로 보는 것이 맞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도 않고 양도차익도 없을 것이므로 세금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계좌 이체내역, 구매내역, 전송내역 등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