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전기이월과 차기이월의 계산중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4개월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정액법 5년 상각 시 5년 동안 5천만원을 상각한다고 하면 1년에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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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여러가지일을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사설업체의 신용도는 세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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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 소명 전에 증여세 신고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시기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액이 나오지 않는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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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간 돈을 빌렸다갚았습니다. 증여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체내역을 통해 충분히 원금의 대여와 상환이 소명가능하시고, 그 기간 가량의 이자상당액 역시 다른 이자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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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매도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2.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세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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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퇴직하여 2022년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이전 연도의 규정과는 관계 없이 현재 기준의 퇴직소득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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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부모님께 5천만원, 2천만원을 빌리고 갚기로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심사 부적격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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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에 인센티브를 3.3%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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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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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영위하시는 업종이 주택에서 등록가능한 업종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서류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가능하십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임대할 때 허용하는 임대료 수준을 국세청은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부모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재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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