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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2.04.28

퇴직소득세 산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병원에서 2016년 3월부터 사학연금 가입으로 인해 입사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은 2016년도 기준으로 세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자체는 22년도에 발생하니 22년도 기준으로 세액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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