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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아파트매매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동명의 비율은 출자한 자금 비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2. 맞습니다. 증여취득세율에 맞춰 납부하셔야 합니다.3. 공동명의는 차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것인지, 어떻게 양도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양도하시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큰 실익이 없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4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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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이직확인서 제출은 제가 사측에 구두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은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변경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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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구분이 되나요? DLS/ELS는 배당소득에 들어가나요? IRP투입 자산중 30%(무위험상품)은 DLS/ELS에 투자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LS∙DLS, ELB∙DLB(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ELS) 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금융상품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증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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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신고 시 후속처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7월 지급일 경우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2. 문제 없습니다. 지급액만 수정하시고 원천세액은 그대로 두셔도 문제없습니다.3. 상여금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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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부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 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는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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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3. 비과세일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당초 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명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 차 신고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시고, 그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세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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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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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하시더라도 세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당초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일 수 밖에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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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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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매시 양도세는 얼마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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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부부간명의변경)앞으로명의변경하려는데 비용절감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별다른 세법 상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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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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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영업용차량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됩니다. 매년 해당 연도에 대응하는 차량비용만 공제가능하시고, 이전 연도도 반영하고싶으시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계신고하셨을 경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3.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적격증빙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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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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