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부부간명의변경)앞으로명의변경하려는데 비용절감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제앞으로 되있는집(빌라시세2억정도)명의를 집사람앞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최소비용으로 이전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있는그대로 세금내고 이전하면되겠지만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또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아는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가 장애3급인데 명의변경할때 세금해택같은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좀 구합니다(--_--;;)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을 경우, 시세 2억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별다른 세법 상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