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영업용차량 비용처리

2021. 09. 08. 09:08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차량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또 질문 드립니다

지난 5년간 비용처리 해본적이 없습니다.

1)한번에 할 수 있을까요?

2)할부로 그랜저 ig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차량 크기나 cc와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3)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4)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 비용을 올해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면 됩니다.

3.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지출을 증빙(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상각하시면 됩니다.

4.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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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됩니다. 매년 해당 연도에 대응하는 차량비용만 공제가능하시고, 이전 연도도 반영하고싶으시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계신고하셨을 경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3.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적격증빙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9. 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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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일시에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2. 차량크기, cc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범위액안에서 필요경비인정됩니다.

      3.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후 종소세신고서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합니다.

      2021. 09. 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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