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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표범92
노란표범9221.10.18

차량 장기렌트 질문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 이고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제한없이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장기렌트 비용이 150이라 해도 연에 800이 넘어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운전자가 까다롭던데

운전자 제한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구입 or 렌트시 첫 등록 차량의 경우만 적용인지 아니면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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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한도는 적용받지 않으나, 구입의 경우 감가상각한도는 적용됩니다. 법인은 자동차보험상에 임직원

    특약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되며,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만 첫 차에 대해 임직원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규정을 적용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연간 8백만원 규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되지않아 보험규정도 적용받지않습니다.

    통상적인 세법상 한도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연간 렌트비에 대해서 800만원의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 전부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