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 차량구입 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구입 후
차량구매 비용 처리시
800만원 한도제한 없이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안내 되어 있는
간편장부 메뉴얼에 보니
차량 구입시 작성방법이
위와 같이 적혀있던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안하고
간편장부로만 작성해도
감가상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