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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차용 문의 (2.1억 차용 및 0.5억 증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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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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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자녀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당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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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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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자녀 주식계좌 증여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내용은 소명가능하시냐의 문제입니다. 당초 금전을 증여한 것이 확실하시고, 이체내역이 확실하시며 그 금원을 출처로 하여 불려나간 소득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면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녀가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얻었다고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가 그저 자녀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부모의 주식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판단은 저희가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여러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신고를 하셨어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신고에 납부하실 세액이 있으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실 것이고, 자녀의 소득으로 별개로 발생한 주식평가액 역시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맞는지(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출처 소명입니다. 세무서에 옳게 신고된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되는 자산들에 대해 명확한 자금출처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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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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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3.3%를 떼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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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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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부모님께 차입하여 주택 구입시 차입금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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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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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태 취득하신 감가상각재산 중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셔야 하고, 재고 중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다시 돌려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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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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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85년동안사시던집을파셨는데세금관계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비과세가 확실하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시긴 하시나 애초에 비과세라면 고려할 내용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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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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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자격대상제외라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신다면 이의제기하시고 직접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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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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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적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3. 실제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싶으시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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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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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가능하십니다.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②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⑨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1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17.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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