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년전 자녀 주식계좌 증여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들이 8살되었을 때 주식계좌를 만들어 줬고 조회를 해보니 그 후로 약 5년에 걸쳐서 10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직접 입금해주거나,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운용, 배당재투자 하였습니다.
1~3년에 한 번씩 목표가를 달성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배당금을 재투자 했습니다.
그 돈은 거의 인출과 이체가 없었구요.(배당금 받았을 때 일부를, 용돈겸 아들 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의(부모) 계좌로 송금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25살이 되었고, 그 주식계좌의 평가잔고는 약 1억7천만원입니다.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았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 경우에 신고하는 당시의 금액(지금 신고한다 가정하면 1억7천만원) 증여한 것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증여한 1000만원만 증여한 것이므로, 1000만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증여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러구요.
1. 증여한 돈은 1000만원인지? 아니면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2. 만약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이 된다면 ,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불이익이 있나요?
3. 위의 계좌와 별개로 아들이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 군대월급, 받은 용돈을 이용해서 다른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그 평가액도 3~4천만원 되는듯 합니다(용돈은 월 50만원정도...)이것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합니까?
4. 3~4년 후에는 차 혹은 집을 살때 큰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