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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8.28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백화점에서 명품 구입 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하는게 좋을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명품도 현금영수증 하면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는건가요?

명품 가방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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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효과만 생각하면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소득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차등 있음)이므로 신용카드 혜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명품이라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가능하십니다.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②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⑨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1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17.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모두 연말정산 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조금더 되니...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처리하는것이 조금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품이라고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15%)로 결제하기 보다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30%)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보다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