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85년동안사시던집을파셨는데세금관계는어떻게되나요?

2021. 08. 29. 08:48

주택은 오직한채만소유하셨고 주소지는경남진주시입니다ᆞ매매가는1억3천받으셨고복비는715천원지불하셔서요ᆞ국비와지방세관계와복비지불에서의세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하고세금완불하고확인방법도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1. 08.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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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도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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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니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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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비과세가 확실하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시긴 하시나 애초에 비과세라면 고려할 내용은 없으십니다.

        2021. 08. 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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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채만 소유중이었다면 거주기간을 보아 충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이므로 양도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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