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70세이상 부모님 1주택자. 다른주택보유 없습니다.

지방소도시인데 아주 오래되고 작은아파트입니다.

그주택에서 만2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주택을 5천만원에 파셨어요.

1.이런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만약 해야한다면 매도한지 1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충족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여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자금에 대한 증빙, 혹시 모를 가산세 방지 등을 위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는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가격 12억 이하는 양도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