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집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4500정도 하였고요 거의 15년 이상 살았어요
1주택자셨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알림문자로 양도세 내라고 온것같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4500정도 하였고요 거의 15년 이상 살았어요
1주택자셨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알림문자로 양도세 내라고 온것같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고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확실하고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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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달라고 문제를
보내게 되는 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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