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4500정도 하였고요 거의 15년 이상 살았어요
1주택자셨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알림문자로 양도세 내라고 온것같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