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2개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식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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