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시골에 집과 아파트 한채 있어요 양도세는?

부모님이 시골집이 오래거주한 집이 있으시구요, 아파트를 시내에 5년째 한채 갖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집값이 1억가까이 올랐어요.. 합법적인 절세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을 먼저 파시고, 아파트를 나중에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2개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식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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