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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시 19살, 21살 때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그 증여일 시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19세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비과세받았더라면, 21살 때 5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인 2천만원을 합산한 7천만원에 대해 이전에 공제받은 2천만원에 성인이 공제받은 최대금액(5천만원)까지 3천만원 추가 공제가능하므로, 7천만원에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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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월세 세금계산서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하는 자가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접속하여 '거래사실'로 조회 후 보여지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소명요청이 갈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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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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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 담보대출은 세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양도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4.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시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취득하는 2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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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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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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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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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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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구매하며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폐업을 할 예정인데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잔존재화 등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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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날짜변경 수정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일자 이후라면, 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당초 취소분 (-)1장 / 새로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는 당초일자로 그대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1장 =총 2장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하는 일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별발급에서 새로이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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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께서 9천만원, 배우자분이 1천만원 증여받았다고 계산할 경우 질문자님의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배우자 분도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여 예상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이를 차용으로 보아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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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1억미만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자매분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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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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