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아파트이고요, 매수가는 4.46억원 입니다. 3억원은 대출하고 5천만원은 부부가 모은 돈 나머지 1억원은 부모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1억원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냥 1억원을 부모님 통장에서 저희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 처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공증 받아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에게 주택취득자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발생합니다.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 산출됩니다. 며느리와 나눠받는 경우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더 사용하여 총 증여세 400만원 산출될 것입니다.
실제 지원받은 자금을 변제할 것이라면 자금전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갚을 돈이기 때문에 증여받은게 아닌거죠. 이 경우 따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 작성, 원리금상환 등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받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차용할 경우
1억원에 대해서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 후,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원금만 매월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계좌이체로 매월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부모님께 받은 1억원은 증여세과세 대상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성년기준으로 10년합계액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시는데요
약 10%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되십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기간이니 꼭 늦지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린것으로 하신다면 내용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금융계좌로 이체하셔서 갚아나가신다면 증여로 추징될 일은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공증도 받으시면 더욱 좋고 금융증빙자료 잘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장래에 상환하여야 한다면 차입이 되므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의무이행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께서 9천만원, 배우자분이 1천만원 증여받았다고 계산할 경우 질문자님의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여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배우자 분도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여 예상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이를 차용으로 보아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