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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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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날짜변경 수정발급

회사에서 세무/회계/사무/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관련업무 경험이 미천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 힘이 드네요.

최근에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이미 7월 22일 발행되어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8월 19일 날짜로 다시 발행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가서 날짜변경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날짜변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작성날짜의 월 부분 7월로 변경이 되지가 않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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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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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가 8월 19일인데 착오로 작성일자를 7월 22일로 7발급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당초분 (-), 작성일자 8월19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추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7.22을 작성일자로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로 발행하시고, 8월 19일에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일 발행이 원칙입니다.
    특례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기 때문에 실무상 다음달 10일까지 많이들 발급하시죠.
    그 이후 발급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상대업체에서 무엇이 문제가 생겨 7월로 하면 안되나 봅니다.

    원칙상 7월 공급이 맞다면 8월10일 이후 발급이므로 8월 19일 발급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 계산 안하려고.. 취소 후 8월에 새로 발행해달라는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걸리면 가산세 추징대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일자 이후라면, 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당초 취소분 (-)1장 / 새로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는 당초일자로 그대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1장 =총 2장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하는 일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별발급에서 새로이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