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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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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후 재건축시 멸실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보유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멸실 된 후의 상태로 계속 보유 중이신 것이고 별도로 멸실된 기간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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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홈텍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올해 자료는 없는데, 보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수는 있으나 우선 지급하는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하고, 제출이 된 이후에도 전산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급한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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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 안하고 오랜기간 후 세무서조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의 요청 그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2005년에 1,500만원을 입금한 내역과 그 금액을 토대로 불려간 금액을 소명하시면 되는데, 1,500만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없겠지만, 이후 부친께서 자녀를 대신해 주식 투자를 하고 불려나간 정황이 세무서에서 차명계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세무서에 판단을 맡기셔도 되는 것이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명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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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지금 분납 신청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되실 경우 당초 신고를 하실 때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부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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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1억미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기준 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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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하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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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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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에게 주택 증여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세대금도 채무액으로 볼 수는 있으나, 세무서에서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셨더라도 일반 증여로 보아 새로이 계산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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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 부인이름으로 돌리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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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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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파트 양도세와 검단아파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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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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