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김포아파트 양도세와 검단아파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 김포에 2016년 분양아파트(3.5억)
2. 김포에 2018년 오피스텔(1.5억) 주택임대사업자 매월50만원 월세 받고있음
3. 검단에 2021년 8월말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
현재 이런상태이구요
김포 아파트는 매도하고(올해 11월등기이전예정, 7.4억 매도)
검단 아파트는 새로등기해야하는데
김포가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하여 헤깔립니다
법개정 이전에 취득인데 다주택자 중과대상인가요?
김포집은 일시적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