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파트 양도세와 검단아파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 김포에 2016년 분양아파트(3.5억)
2. 김포에 2018년 오피스텔(1.5억) 주택임대사업자 매월50만원 월세 받고있음
3. 검단에 2021년 8월말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
현재 이런상태이구요
김포 아파트는 매도하고(올해 11월등기이전예정, 7.4억 매도)
검단 아파트는 새로등기해야하는데
김포가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하여 헤깔립니다
법개정 이전에 취득인데 다주택자 중과대상인가요?
김포집은 일시적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김포아파트는 조정지역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여도 중과대상입니다.
2. 조정지역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