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에 1번 씪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1건의 물건에 양도 소득이 있다면 1건의 신고된 내용으로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헌데 한해에 많은 물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서 양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고요.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인데요.
간단한 계산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서 물건당 소득세를 계산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거같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로 되어있어서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보유하는기간, 거주하는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수있고,
매매했을때 들었던 취득세와 등기비용,부동산 복비등은 비용으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