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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6.20

다주택자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현재 다주택자 입니다(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이기도 함)

2002년 분양받은 경기도 수지의 아파트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거주했었고

지방으로 이사오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에 다세대주택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음)

작년에 지방에서 거주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경우 2002년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해야 될 듯 한데.. 양도세가 겁이나서요..

경기도 아파트에 오래거주 했었기에 양도세 감면(?)이런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너무 고민이 되서 문의 드립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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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이 1채가 있을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 보다 자세한 양도세 상담(예상 세액 계산 등)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