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지역내 아파트 1채보유(수원)

조정지역 외 아파트4채(경기도2채, 지방2채)

조정지역 외 오피스텔 1채 보유 중입니다.

조정지역 외 경기도권 아파트를 올해 6월2일에 매도했습니다.

최초 구매시기는 2015년경이라 보유기간 10년6개월 정도 되었구요

양도차익은 1억7천만원가량 됩니다.

올해 5월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하여 해당 물건이 양도세 중과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되고

장특공혜택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 제외 지역)에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세율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