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양도세면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규정 적용시에도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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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증명원과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다 다른 것이고, 원천징수부는 아직 연도가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점까지 수령하신 급여와 그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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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월 10만원, 20만원씩 비과세되는 항목인데, 식대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차량유지비도 실제 자기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치 않을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두 항목 다 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비과세 받게 배려해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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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액 기간경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 지나셨을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다시 납부할 날이 언제인지 말씀하시면 그 날짜에 맞춰 가산세까지 계산한 납부서를 새로 보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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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연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이 없다면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 시 신고한 기간으로 하며 만약 이도 없다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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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장부정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 퇴사를 하시고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향후 다시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리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별도로 없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테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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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금전의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형제 간의 증여인 경우 수증자인 형제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약 1백만원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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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빌라 증여? 매매?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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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상호와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자동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의 변경도 상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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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1가구 2주택자 절세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한금액만큼이 부과되실 것이고,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2. 보유 단계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3. 둘 중 양도차익이 적거나 세율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셔야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4. 해당 주택이 차후 얼마나 시세가 더 오를 것인지, 향후 매각할 계획이신지, 매매사례가액은 얼마까지 변동할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두 행위에 대해 향후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게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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