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20년 거주한 A라는 아파트가있는상태에서 2021년 7월 조정지역에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내년 6월경 A를 처분시 양도세가 가중되나요?
이런경우 일시적 비과세 적용안되나요? 시세대로 A를 5억 5천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얼마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