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모던한밀잠자리121
모던한밀잠자리12121.07.30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확인 및 틀렸다면 급여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세후 급여 : 300만원

차량 유지비 : 200,000(비과세) 실제 지급받는 금액 아님

>> 현재 회사 업무시 개인 차량 사용으로 유류비 및 정비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매월 경비로 신청 지급받기로 입사시에 협의했고요, 왜 급여에 포함이 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식대 : 100,000(비과세)

>>외근시 개인금액 사용 후 회사 청구 및 외근 없을시 직원들 전체식사(회사카드 사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량유지비, 식배의 경우 비과세 혜택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 혜택으로 보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매월 경비로 신청하셔도 모두 개인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월 20만원으로 설정한 자자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월 10만원, 20만원씩 비과세되는 항목인데, 식대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차량유지비도 실제 자기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치 않을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두 항목 다 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비과세 받게 배려해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