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실질적으로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