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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몽구스166
참신한몽구스16621.07.30

어머니 명의 빌라 증여? 매매?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어머님 명의로 2년 전에 빌라를 매입하셨는데

아들인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빌라 상황

- 매입시기 : 2년 전

- 매입시 가격 : 3억 9천(전세 세입자 3억, 9천만원에 매매하셨습니다)

- 현재 가격 : 5억 5천만원

현재 아버지에게 8천만원 정도 빌려준 상황이며

세금 등의 문제로 제 명의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증여가 나은가요? 매매하는 것이 나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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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와 상속의 경우, 증여는 직계존속 5천만원 초과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아무래도 절세에 더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양도대금을 어머니께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증여, 부담부 증여의 상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