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지혜로운할미새6
지혜로운할미새621.09.26

집 명의이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시세 1억 7천의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명의는 제 이름이고 은행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아 지금 4년째 갚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 3명이서 살고 있는데 집의 명의를 어머니나 동생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동생에게 집을 증여하는게 더 비용이 절약되나요?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동생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변경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액 초과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