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요금은 수도 요금 고지서가 계산서의 역할을 대체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수도 요금 고지서만 잘 모아 놓으셔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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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직계존속재산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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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여부 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영수증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적용 여부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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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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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차량의 차량부속품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을 매입하셨다면 그 공제대상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혹은 유류비도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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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종소세신고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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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승용차를 매매시 세금께산서발행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하여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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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없는데,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매출 / 매입이 발생하시지 않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이고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만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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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집(아파트)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2.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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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사업자와 법인임차인과의 계약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 누락없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셨고 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2. 통상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매월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데(계약상 지급일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로 인정), 일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게 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1월에 모두 받았다면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3. 구분 발행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4. 여태 해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구분에 별도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으로 구분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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