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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1999년 8월에 주택 약 2억에 구입한 주택

2021년 8월에 8억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얼마일까요

부모님이 올해4월까지

1가구2주택이셨어요.

알아본 바로는 1주택시점에서 2년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을 본다는데

보지 않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ㅜㅜ

대략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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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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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6억, 보유기간 22년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56억원입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확정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할 경우, 추가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