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2020. 11. 23. 14:08

2주택이고

1주택은 취득한지 8년

2주택은 3년지났어요

2주택먼저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격은8천정도 올랐어요

매도후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는건 아니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여 세액산출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11.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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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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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함께 기재해주시고, 매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주실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2020. 11.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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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양도할때, 등기이전은 법무사에서 하며, 등기이전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부동산의 중개만 하는 곳입니다.

        2020. 11.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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