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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바다꿩68
기쁜바다꿩68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2주택이고

1주택은 취득한지 8년

2주택은 3년지났어요

2주택먼저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격은8천정도 올랐어요

매도후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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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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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여 세액산출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함께 기재해주시고, 매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주실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양도할때, 등기이전은 법무사에서 하며, 등기이전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부동산의 중개만 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