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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해당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매출 5만원의 소득세 신고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기본공제액 1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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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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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과세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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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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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납부 1년 전에 증여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과세하는 것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타인에게 증여 시 이는 별도로 다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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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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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부모님 인적공제 삭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부모님을 제외하시고 다시 신고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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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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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떼줬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직접 하시고,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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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랑 세무대행수수료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료는 매월 단위로 장부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조정료는 1년 간의 소득이 확정되고 그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별도로 받는 신고수수료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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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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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신고후 지방소득세신고는 따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으면 신고내역 조회 시 빨간 버튼으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 버튼을 통해 지방소득세도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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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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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동식주택)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지만 실제로 주거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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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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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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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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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2억을 주셨는데 증여세에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말씀하신 방법들 모두 외관의 형태는 달라도 실질이 같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에 맞게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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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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