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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부모님 인적공제 삭제 방법?

올해 2월 연말정산 신청시 부모님 인적공제로 제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개인 사업하는 형제도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해서, 제가 5월에 수정신고(인적공제 삭제)를 해야 해요. 코로나19 로 인해 지역 세무소에서 수정신고를 못하네요. 홈택스에서 이 수정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서면(우편)제출로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소득신고 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인적공제 명세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근로소득자료를 불러온 후에 인적공제 사항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제내용을 삭제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부모님을 제외하시고 다시 신고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