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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규군1211
한번더 확인해봐야할텐데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했는데요.
알고보니 소득기준을 넘으신거 같아서요.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되나요?
시기가 정해져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서 제외시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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