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규군1211

규군1211

채택률 높음

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 제외신고 문의입니다.

한번더 확인해봐야할텐데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했는데요.

알고보니 소득기준을 넘으신거 같아서요.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되나요?

시기가 정해져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서 제외시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