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자 문의입니다!(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나이조건 되시고 24년에 수입이 없으셨는데 공제초과로 나와 빼야되는 거 같습니더.
이 경우 어떤이유때매 배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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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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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부양가족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소득요건 불총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이 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