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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땅돼지35

대범한땅돼지35

16년 경과한 취득세 납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ㅡㅡ?

이번에 임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애로가 예상됩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ㅡㅡ?!

그리고 그 금액을

당시의 매입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등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의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그 당시 취득세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취득연도가 조회되게끔 설정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