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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05.14
기장료랑 세무대행수수료는 다른건가요?

매달 정해진 세무서에서 기장대행료를 내고하는데요

바우처로 사업비승인받으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집행가능품목이 기장료,조정료,결산료라고 하네요.

기장료.조정료.결산료 뜻을 알려주세요ㅜ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데 세무서에 말하면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료 : 매월 장부를 복식방식으로 기표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시는 수수료입니다.

    결산료 : 복식방식에 의한 장부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 결산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조정료 :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위 3종류의 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료는 매월 단위로 장부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조정료는 1년 간의 소득이 확정되고 그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별도로 받는 신고수수료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가능하십니다.